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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0.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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