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사용료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각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재법인46012-178 재법인46012-178 재법인46012178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 사용료와 등록 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본문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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