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1.
영업권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재법인46012-198 재법인46012-198 재법인46012198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9. 8. 12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172, 1999. 8. 12)을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3172, 1999. 8. 12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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