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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8.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포함여부

재법인46012-80 재법인46012-80 재법인4601280 19990528 199905 1999 05 28

요지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3. 2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133, 1999. 3. 29)이 타당함. ※법인 46012-1133, 1999. 3.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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