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1.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등「신탁법」과「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련 된 질의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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