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7.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계산방법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재법인46012169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은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 46012-1209, 2000. 5. 23)이 타당함을 회신함. ※법인 46012-1209, 2000. 5. 2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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