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6.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의 처분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식 등을 고가나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 46012-2881, 1999. 7. 22)이 타당함. ※법인 46012-2881, 1999. 7. 22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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