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재법인46012-159 재법인46012-159 재법인46012159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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