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4.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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