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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4.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재산세과-609 재산세과-609 재산세과609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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