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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16.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13 재재산46014-13 재재산4601413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25% 감면됨.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가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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