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당초 5년 이상 거주사실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시 영농목적 귀농주택 해당여부
재재산46014-267 재재산46014-267 재재산46014267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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