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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27.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시기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19990727 199907 1999 07 27

요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본문

1.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며,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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