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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3.

해외발령으로 중도금 불입 중이던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02 재재산46014-102 재재산46014102 19990323 199903 1999 03 23

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참조 : 재일 46014-293, 1999. 2. 10)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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