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국업46017-482 국업46017-482 국업46017482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국업46017-482 국업46017-482 국업46017482 20001012 200010 2000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