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6.
공동전산시스템관련 통신비용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46017-450 국업46017-450 국업46017450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집적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각자 필요한 정보를 공통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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