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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6.

국내기업의 자사 홍보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지급된 번역비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업46017-452 국업46017-452 국업46017452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Asian Corporation Profiles(ACP),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s, Dialog, Lexis-Nexis등 매체에 동 자료를 Database로 수록하여 내국법인의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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