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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2.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시 과세권의 적용

국업46017-392 국업46017-392 국업46017392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본문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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