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4.
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요건
국업46014-137 국업46014-137 국업46014137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