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국업46017-59 국업46017-59 국업4601759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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