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5.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재법인46012-134 재법인46012-134 재법인46012134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재법인46012-134 재법인46012-134 재법인46012134 20001005 200010 2000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