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8.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준비금 적법사용인지의 여부
재법인46012-125 재법인46012-125 재법인46012125 20000818 200008 2000 08 18
요지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정관・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의료시설의 재투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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