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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9.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재법인46012-86 재법인46012-86 재법인4601286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158, 2000. 5. 1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158, 2000. 5. 1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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