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9.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재법인46012-72 재법인46012-72 재법인4601272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635, 2000. 3. 7)이 타당함. ※법인 46012-635, 2000. 3. 7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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