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99 국업46522-199 국업46522199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일부만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지점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체류기간 기타 한국에 소재한 관계 회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상 PART Ⅱ란의 실지급자란에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는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그 대가를 송금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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