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2.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지급시 판단착오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처리방법
국총96017-487 국총96017-487 국총96017487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환급해야 함
본문
o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관련 컨설팅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 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o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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