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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8.

199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용역에서 1998년도 중간감사와 1999년도 기말감사의 면세여부

재소비46015-15 재소비46015-15 재소비4601515 19990118 199901 1999 01 18

요지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장기고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 1. 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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