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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9. 18.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이용한 수익창출시 원천징수여부

재국조46017-116 재국조46017-116 재국조46017116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저가매입・소각함에 따른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감자 결의일에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동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덜란드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에 동조 동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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