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8. 26.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재법인46012-129 재법인46012-129 재법인46012129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법인 46012-1282, 2000. 5. 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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