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6. 10.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과세여부
재국조46017-82 재국조46017-82 재국조4601782 20000610 200006 2000 06 10
요지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당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니, 본 회신내용이 귀하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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