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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4. 20.

국내채권단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여신채권 매입시 그 이자가 국내원천이자소득인지의 여부

재국조46017-60 재국조46017-60 재국조4601760 20000420 200004 2000 04 20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특수목적법인이 동 채권 매입대가로 채권원금의 일부와 더불어 동 채권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초의 채권원금이 할인됨에 따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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