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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3. 27.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재국조46017-46 재국조46017-46 재국조4601746 20000327 200003 2000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국조 46017-134, 1997. 7. 3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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