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6. 4.
내국은행의 멕시코해외지점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국총46017-381 국총46017-381 국총46017381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본문
1.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세율이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 받을 수 있음. 2. 귀 은행이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하여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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