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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3. 15.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998.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국총46014-175 국총46014-175 국총46014175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o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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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998.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국총46014-175 국총46014-175 국총46014175 19990315 199903 1999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