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5.
법인이 기업공개시 주식처분가액이 공모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의 귀속사업연도
재법인46012-46 재법인46012-46 재법인4601246 20000325 200003 2000 03 25
요지
법인이 기업공개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530, 2000. 2. 24)이 타당함. ※법인 46012-530, 2000. 2. 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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