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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재법인46012-42 재법인46012-42 재법인4601242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본문

o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o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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