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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1.

무상증자시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배정받을시 과세구분

재법인46012-201 재법인46012-201 재법인46012201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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