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1.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재법인46012-182 재법인46012-182 재법인46012182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7. 1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2864, 1999. 7. 19)이 타당함. ※법인 46012-2864, 1999. 7. 19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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