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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2. 20.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031 법규부가2009-0031 법규부가20090031 20090220 200902 2009 02 20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2008년7월13일․8월13일․9월13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교부하는 경우 지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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