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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1.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방법

재법인46012-181 재법인46012-181 재법인46012181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9. 7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457, 1999. 9. 7)이 타당함. ※법인 46012-3457, 1999. 9. 7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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