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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시 지출하는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19991028 199910 1999 10 28

요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8. 31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392, 1999. 8. 31)이 타당함 ※법인 46012-3392, 1999. 8. 3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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