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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8.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법인46012-167 재법인46012-167 재법인46012167 19991028 199910 1999 10 28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1. 12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27, 1999. 1. 12)이 타당함. ※법인 46012-127, 1999. 1. 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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