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재법인46012-144 재법인46012-144 재법인46012144 19990921 199909 1999 09 21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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