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 조경면적의 업무용 인정범위
재법인46012-104 재법인46012-104 재법인46012104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2)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조경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1990. 4. 4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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