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3.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 신고기한 경과한 후 과세방법
재법인46012-87 재법인46012-87 재법인4601287 19990603 199906 1999 06 03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8. 3. 14자로 회신한 법인 46012-638 이 타당함. ※법인 46012-638 1998. 3. 14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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