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4.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처리방법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19990324 199903 1999 03 24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소급해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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