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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실제 용역제공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그 개시일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4)을 참조하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로서 제공되는 용역의 변경, 금액의 인상, 기간의 연장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수정되는 내용이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9. 1. 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용역제공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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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실제 용역제공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그 개시일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재소비4601551 19990206 199902 1999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