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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0.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공인노무사가 1998. 12. 31이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되어 1999. 1. 1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1998. 12. 28)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59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998. 12. 31)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개정법률 시행전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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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재소비4601553 19990210 199902 1999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