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16.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일괄하여 대가 받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254 재소비46015-254 재소비46015254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본문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664, 1999. 3. 12)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664, 1999. 3. 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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