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에 관한 제반 사례
재소비46015-270 재소비46015-270 재소비46015270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문 1)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 (질문 2)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 (질문 3)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문 4)의 경우, 1998. 2기중에도 계속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판매하던 재화가 단순히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되면 경감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은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질문 5)의 경우,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